안녕하세요
페이스머니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기존에는 본인의 돈인 것 처럼 편하게 운영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임에도 금전적 여유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인격체로 생각하여야 하며 1인기업의 경우에도 개인은 법인의 대표이자 주주로 들어가 있어도 법인과는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법인에서 임시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게 되고 사실 법인과 개인을 동일하게 이용하다보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도 수익 인식이 되나요?
가지급금에도 종류가 있는데, 업무상 필요한 대금으로 일시적으로 선지급 되었다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음해에 바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매출취소가 일어나서 바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다음해 3월에 법인세법을 계상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인의 돈을 개인이 함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자를 더 내야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임원의 대여금이나 직원의 사택보조금, 특수관계자 대여금 등이 해당되며 이는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 연말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적정한 금액이 필요할 때에는 적법하게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계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급여만큼의 소득이 적법하게 나오고 이에 따른 개인 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지만, 법인의 비용으로도 관리되고 법인에서 현금을 적법하게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현금에 대해서는 입금을 다시 하여 가지급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는 배당금을 셋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 14%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 소득세보다 낮으므로 배당을 일부 받아가고 이것을 기존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퇴직금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 시에 기존에 발생했던 가지급금에 대해서 상계하면 적법하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때에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 적격한 증빙을 갖추고,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맞춰 기본 원칙을 세우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선책을 찾아 보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법인의 현금유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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